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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] \"중부매일\" 로블에비뉴, \'뼈벅지주사\', \'바디맵\' 상표·서비스표 등록

관리자 2017-01-06 16:30

 

로블에비뉴는 6일 독자적으로 개발한 지방흡입주사 '뼈벅지주사'와 로블에비뉴만의 독자적인 디자인 방식의 '바디맵'이 특허청으로부터 상표 및 서비스표 등록이 되었다고 밝혔다.


로블에비뉴 의료진의 시술경험과 다년간의 노하우로 개발되고 특허받은 뼈벅지주사(등록번호 제45-0066479호)는 지방분해에 효과적이고 안전한 약물을 적절히 배합해 다량으로 주입하기 때문에 지방을 빠르게 감소시키는 효과를 볼 수 있다고 로블에비뉴측은 설명했다.


뼈벅지주사는 지방분해효과가 있는 약물이 체내에 들어가 피하지방층에서 삼투압 현상을 일으켜 분해된 지방이 림프순환을 통해 몸밖으로 완전히 배출되는 원리다.


뼈벅지주사와 함께 특허를 받은 로블에비뉴 바디맵(등록번호 제42-0357923호)은 과거 등고선 방식의 디자인이 아닌 인체구조를 감안한 해부학적 디자인이다.


인체는 근육, 인대 등 여러 요소들이 자리하고 있어 평평하지 않고 수많은 언덕들로 구성되어 있고, 이 위를 지방이 덮고 있는 구조다. 정확성과 안정성에 있어 복잡한 인체구조에 가장 최적화된 해부학적 바디맵 디자인이 이루어져야 하는데, 로블에비뉴는 이를 최적화해 바디맵 디자인을 구사하는 것으로 알려져 있다.


로블에비뉴 박후석 대표원장은 "뼈벅지주사는 시술 전 통증 경감효과가 있는 아이스팩과 마취제 스프레이를 뿌려 주사공포증이 있는 환자들이나 주사에 대한 거부감이 있는 환자들도 부담없이 받을 수 있다"며 "뼈벅지주사는 로블에비뉴 의료진들의 끊임없는 연구와 노력으로 개발된 주사이며, 특허청으로부터 특허받은 주사"라고 말했다.


박 원장은 이어 "지방흡입의 첫 단계는 환자의 지방층과 인체구조를 파악하는 바디맵"이라며 "환자의 인체구조를 정확하고 정교하게 파악해야 수술 후 부작용을 최소화할 수 있으며, 환자가 원하는 방향으로 시술이 이루어질 것"이라고 설명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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